직원·급여
취업규칙
사업장 조건을 입력하면 근로기준법 제93조 필수 기재사항을 갖춘 취업규칙 초안을 만들고 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은 작성·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예시 사업자로 보여 드립니다. 로그인하면 내 사업자 정보로 바뀝니다.
사업장
규정 방침
규칙 점검 즉시
입력을 바꾸면 바로 다시 판정합니다. 충족 2 · 미충족 2 · 확인 필요 1 · 미적용 0
- 작성·신고 의무(상시 10인 이상) — 작성·신고 의무, 관할 고용노동지청
- 근로자 과반수 의견 청취 / 불이익 변경 시 동의 — 근로기준법 제94조 — 의견서(동의서) 첨부
- 필수 기재사항(근로기준법 제93조) — 14개 항목 — 초안은 항목마다 조문을 두고, 해당 제도가 없으면(가족수당 등) 「두지 않는다」고 적도록 지시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예방·조치 조항 — 2019. 7. 이후 필수 기재
- 게시·주지 의무 — 근로기준법 제14조 — 사업장 게시 또는 비치
취업규칙 초안 AI
AI 보고서는 로그인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하루 한도).
취업규칙은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고(불이익 변경은 동의)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합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제94조). 초안은 사업장 실정에 맞게 다듬은 뒤 신고하십시오.
- 작성·신고 의무(상시 10인 이상): 충족 — 작성·신고 의무, 관할 고용노동지청 - 근로자 과반수 의견 청취 / 불이익 변경 시 동의: 충족 — 근로기준법 제94조 — 의견서(동의서) 첨부 - 필수 기재사항(근로기준법 제93조): 미충족 — 14개 항목 — 초안은 항목마다 조문을 두고, 해당 제도가 없으면(가족수당 등) 「두지 않는다」고 적도록 지시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예방·조치 조항: 미충족 — 2019. 7. 이후 필수 기재 - 게시·주지 의무: 확인 필요 — 근로기준법 제14조 — 사업장 게시 또는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