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권익구제 / 운전면허
운전면허 처분 불복 준비
면허 취소·정지 통지서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경로를 구분해 확인하세요. 이 화면은 기한과 자료를 점검하는 안내이며, 처분의 취소나 감경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1. 통지서와 기한을 확인하세요
처분 결정통지서의 처분일, 실제 받은 날, 처분 사유와 불복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아래 기간은 각 법률의 원칙을 보여 줍니다. 이의신청을 선택하더라도 행정심판 기한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 60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도로교통법 제94조
행정심판 · 90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
행정심판 · 18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행정심판법 제27조제3항
자동 기한 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송달 경위와 예외·특례를 포함한 실제 기한은 통지서와 접수기관에서 확인하세요.
2. 불복 경로를 살펴보세요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운전면허처분 이의신청서와 처분서를 제출합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시행규칙 제95조).
관할 시·도경찰청의 접수 안내를 확인하세요.
음주 관련 처분이나 생계상 필요가 있더라도 감경·취소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처분 사유와 증빙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3. 소명자료를 점검하세요
0 / 6개 확인 · 체크는 이 화면에만 표시됩니다. 통지서·증빙 내용은 이 사이트에 입력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