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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비자

외국인 직원 관리

직원명부에 외국인으로 등록한 직원의 체류·고용허가·여권 만료를 한눈에 보고, 고용주가 지켜야 할 신고 의무와 서식으로 바로 갑니다. 만료는 기한 달력과 알림에도 잡힙니다. 예시 직원으로 보여 드립니다. 로그인하면 내 사업자 정보로 바뀝니다.

외국인 재직자

1명

90일 내 만료

0명

체류자격

E-9

성명국적체류자격등록번호체류기간 만료고용허가·취업활동 만료여권 만료상태
응우옌 반 안

생산팀 · 입사 2025-08-01

베트남E-9950101-******2028-07-31 (D-670)2028-07-31 (D-670)2030-01-15 (D-1203)정상
고용주가 지켜야 할 것
  • 고용변동 신고 —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이탈·사망·근로계약 갱신 등은 고용센터(외국인고용법 제17조)와 출입국·외인관서(출입국관리법 제19조)에 신고합니다.

  • 고용허가 기간 연장·재고용

    E-9 취업활동기간(3년) 만료 전에 고용센터에 재고용 허가(1년 10개월)를 신청합니다. 만료 후에는 불법체류가 됩니다.

  • 표준근로계약서(E-9)와 모국어 번역본 교부

    E-9는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로 체결하고, 그 밖의 외국인 근로자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의 번역본을 함께 교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다국어 근로계약서).

  • 4대보험·전용보험

    산재·고용보험은 당연 적용, 건강보험은 의무, 국민연금은 국가 간 상호주의. E-9·H-2는 출국만기보험·임금체불보증보험(사업주), 귀국비용보험·상해보험(근로자) 가입.

  • 체류지·근무처 변경

    기숙사 이전 등 체류지가 바뀌면 15일 이내 신고, 근무처 변경은 체류자격별로 사전 허가 또는 신고 대상입니다.

근로자 본인의 체류 정보는 「외국인 정보 등록」에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