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비자
외국인 직원 관리
직원명부에 외국인으로 등록한 직원의 체류·고용허가·여권 만료를 한눈에 보고, 고용주가 지켜야 할 신고 의무와 서식으로 바로 갑니다. 만료는 기한 달력과 알림에도 잡힙니다. 예시 직원으로 보여 드립니다. 로그인하면 내 사업자 정보로 바뀝니다.
외국인 재직자
1명
90일 내 만료
0명
체류자격
E-9
| 성명 | 국적 | 체류자격 | 등록번호 | 체류기간 만료 | 고용허가·취업활동 만료 | 여권 만료 | 상태 |
|---|---|---|---|---|---|---|---|
| 응우옌 반 안 생산팀 · 입사 2025-08-01 | 베트남 | E-9 | 950101-****** | 2028-07-31 (D-670) | 2028-07-31 (D-670) | 2030-01-15 (D-1203) | 정상 |
고용변동 신고 —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이탈·사망·근로계약 갱신 등은 고용센터(외국인고용법 제17조)와 출입국·외인관서(출입국관리법 제19조)에 신고합니다.
고용허가 기간 연장·재고용
E-9 취업활동기간(3년) 만료 전에 고용센터에 재고용 허가(1년 10개월)를 신청합니다. 만료 후에는 불법체류가 됩니다.
표준근로계약서(E-9)와 모국어 번역본 교부
E-9는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로 체결하고, 그 밖의 외국인 근로자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의 번역본을 함께 교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다국어 근로계약서).
4대보험·전용보험
산재·고용보험은 당연 적용, 건강보험은 의무, 국민연금은 국가 간 상호주의. E-9·H-2는 출국만기보험·임금체불보증보험(사업주), 귀국비용보험·상해보험(근로자) 가입.
체류지·근무처 변경
기숙사 이전 등 체류지가 바뀌면 15일 이내 신고, 근무처 변경은 체류자격별로 사전 허가 또는 신고 대상입니다.
근로자 본인의 체류 정보는 「외국인 정보 등록」에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