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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상가·주택·사무실)
상가·주택·사무실·토지 임대차계약서 초안. 목적물·보증금·차임·관리비·기간·용도·수선·원상회복·해지·갱신을 조항으로 정리하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강행규정을 반영합니다. 사업자 정보는 임차인 란에 채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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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가 건 물 임 대 차 계 약 서
임대인 :
임차인 : 예시상사 주식회사 (대표 홍길동)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층 ☎ 032-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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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임차인은 아래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임대차 목적물의 표시】
소재지 :
제1조 (목적) 임대인은 위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임차인은 이를 약정한 용도로 사용·수익한다.
제2조 (보증금과 차임) ① 보증금은 금 ___원으로 하고, 계약금 ___원은 계약 체결 시, 잔금 ___원은 (잔금일)에 지급한다.
② 월 차임은 금 ___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매월 말일에 임대인 명의 계좌로 지급한다.
제3조 (임대차 기간) 임대차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하고,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에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한다.
제4조 (용도 변경·전대 금지) 임차인은 임대인의 서면 동의 없이 목적물의 구조·용도를 변경하거나 전대·임차권 양도·담보 제공을 하지 못한다.
제5조 (수선과 원상회복) ① 주요 구조부·기본 설비의 수선은 임대인이, 사용에 따른 소모적 수선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②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한다. 원상회복의 범위는 입주 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제6조 (계약의 해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거나 제4조를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7조 (계약의 갱신) 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기간 10년의 범위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갱신 시 차임·보증금 증액은 같은 법의 상한 이내로 한다.
제8조 (제세공과금) 목적물에 부과되는 세금은 임대인이, 사용에 따른 전기·수도·가스 등 공과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제9조 (특약) 없음
제10조 (분쟁의 해결) 이 계약에서 생기는 분쟁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해결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또는 목적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재판에 따른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서명·날인한 뒤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임대인 : (인)
임차인 : 예시상사 주식회사 (대표 홍길동) (인)※ 상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대항력·우선변제·계약갱신요구권 10년·차임 증액 5% 상한은 환산보증금 기준 이내일 때 전부 적용, 3기 차임 연체 시 해지). 확정일자는 관할 세무서. 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기간 미정·2년 미만은 2년, 계약갱신요구 1회 2년, 증액 5% 상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시 계약일부터 30일 이내 주택 임대차 신고(주민센터·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공인중개사 거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별도로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