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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

권리금 산정

시설권리금(감가)·영업권리금(순이익 배수)·바닥권리금을 나누어 산정 근거를 정리합니다. 감정평가 전 참고용입니다.

산정 근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제10조의4. 시설권리금 = 취득가 × (1 − 경과연수/내용연수), 영업권리금 = 월 영업이익 × 산정 개월 수, 바닥권리금은 입력값.

입력
계산 결과
입력하는 즉시 계산됩니다. 참고용 근사치입니다.

필요한 값을 입력하면 계산 결과가 여기에 표시됩니다.

시설 취득가액·월 영업이익·바닥권리금 중 하나 이상을 입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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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권리금 산정에는 어떤 값을 입력하나요?

화면의 해당 입력칸에 계산에 필요한 값을 넣습니다. 값을 바꾸면 계산 결과가 바로 갱신됩니다.

권리금 산정 결과는 확정 금액인가요?

입력값과 화면에 표시된 기준으로 계산한 참고 결과입니다. 최종 금액과 적용 요건은 관련 기관의 최신 기준과 제출 자료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