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민원 · 권리금 계약서
상가 권리금 계약서
현 임차인(양도인)과 신규 임차인(양수인) 사이의 권리금 계약서 초안. 시설·영업·바닥권리금 내역, 계약금·잔금, 양도 대상, 임대차계약 체결 조건, 경업금지를 조항으로 정리합니다. 권리금 산정 계산기의 금액을 옮겨 적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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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가 권 리 금 계 약 서
양도인(현 임차인) : 예시상사 주식회사 (대표 홍길동)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층 ☎ 032-000-0000
양수인(신규 임차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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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과 양수인은 아래 상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다.
【상가의 표시】
소재지 :
임대인 : (임대인) / 현 임대차 : 보증금 ___원, 월 차임 ___원
제1조 (목적) 양도인은 위 상가의 영업시설·비품, 거래처·신용·영업상 노하우, 상가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양수인에게 이전하고, 양수인은 그 대가로 권리금을 지급한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2조 (권리금과 지급) ① 권리금은 총 금 ___원으로 하고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시설권리금 ___원 / 영업권리금 ___원 / 바닥권리금 ___원
② 양수인은 계약금 ___원을 계약 체결일에 지급하고, 잔금 ___원을 (잔금일)에 상가 및 양도 대상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한다.
③ 지급은 양도인 명의 계좌로 하고, 양도인은 수령 즉시 영수증을 교부한다.
제3조 (양도 대상) ① 권리금의 대상이 되는 시설·물품·권리는 다음과 같다.
(양도 대상 목록)
② 양도인은 위 목록의 시설·비품이 인도일에 정상 작동하고 소유권유보·리스·담보 등 제3자의 권리가 없음을 보증한다.
제4조 (임대차계약의 체결) ① 양수인은 잔금 지급 전까지 임대인과 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현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② 양수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여 잔금 지급일까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이 계약은 효력을 잃고, 양도인은 수령한 금원 전부를 지체 없이 양수인에게 반환한다.
제5조 (양도인의 협력) 양도인은 임대인에게 양수인을 신규 임차인으로 주선하고 계약 체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등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 양도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른 권리를 행사한다.
제6조 (인도와 정산) 양도인은 잔금 지급일에 상가와 양도 대상을 양수인에게 인도한다. 인도일 전까지의 차임·관리비·공과금은 양도인이, 그 이후는 양수인이 부담하며 인도일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제7조 (경업금지) 양도인은 인도일부터 2년간 위 상가와 같은 시·군·구 안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아니한다.
제8조 (계약의 해제와 위약) 당사자 일방이 이 계약을 위반하면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양수인의 위반으로 해제되면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양도인에게 귀속되고, 양도인의 위반으로 해제되면 양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양수인에게 상환한다.
제9조 (특약) 없음
제10조 (분쟁의 해결) 이 계약에서 생기는 분쟁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해결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또는 상가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재판에 따른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뒤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양도인 : 예시상사 주식회사 (대표 홍길동) (인)
양수인 : (인)※ 권리금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정의)·제10조의4(회수기회 보호)의 적용을 받습니다. 새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권리금 계약의 효력을 잃는 조항을 두어 양수인을 보호하고, 양도 대상 목록과 제3자 권리(리스·담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공증이 필요하면 공증인을 이용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