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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민원 · 서식 작성

자동차 양도증명서법정서식 그대로 출력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직접 거래용)를 채워 인쇄·Word·한글로 냅니다. 양도인이 서명(날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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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자동차

양도인

양수인

양도 조건

미리보기
별지 서식 모양 그대로 채워집니다. 인쇄·PDF·Word·한글로 내면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양도인·양수인 직접 거래용)

자동차양도증명서

(양도인·양수인 직접 거래용)

자동차자동차등록번호차명
차대번호연식(최초등록)
주행거리원동기형식
양도양도일 년 월 일양도(매매)금액
양도 조건·특약
양도인성명(명칭)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양수인성명(명칭)예시상사 주식회사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층전화번호032-000-0000

「자동차관리법」 제12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를 양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서명 또는 인)

양수인예시상사 주식회사(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1. 이 증명서는 이전등록 신청서에 첨부하며,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2. 양수인은 양도일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하여야 하며, 하지 않으면 양도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 3. 자동차 인도 후 발생한 사고·과태료·범칙금은 양수인이 책임집니다.

별지 제15호서식(직접 거래용)의 항목대로 채웠습니다. 양도인 서명·날인은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일치해야 합니다. 서식 자료실 · 원본 찾기

※ 양도증명서는 이전등록 신청 시 첨부합니다. 양도인 인감(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과 일치해야 합니다.

직접 접수가 어렵거나 서류 보완이 필요하면 사무소에 작성·제출 대행을 맡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