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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 · 항고장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검찰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검찰청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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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 신 청 서
사건번호 :
피 의 자 :
죄 명 :
이의신청인 (고소인)
성 명 : 예시상사 주식회사 (대표 홍길동)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층
연 락 처 : 032-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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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의신청의 취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에 따라 위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위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 수사가 계속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불송치 결정의 요지 (통지받은 날 : )
3. 이의신청 이유
4. 증거자료
년 월 일
이의신청인 : 예시상사 주식회사 (대표 홍길동) (인)
귀중※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은 해당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에게(고발인 제외), 항고는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지방검찰청 경유) 제출합니다.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