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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민원 · 서식 작성

이의신청서 · 항고장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검찰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검찰청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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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서류 · 제출처

신청인(항고인)

대상 사건

본문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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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 신 청 서

사건번호 : 
피 의 자 : 
죄    명 : 

이의신청인 (고소인)
  성    명 : 예시상사 주식회사 (대표 홍길동)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층
  연 락 처 : 032-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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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의신청의 취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에 따라 위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위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 수사가 계속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불송치 결정의 요지 (통지받은 날 : )


3. 이의신청 이유


4. 증거자료


    년   월   일

이의신청인 : 예시상사 주식회사 (대표 홍길동)  (인)

  귀중

※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은 해당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에게(고발인 제외), 항고는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지방검찰청 경유) 제출합니다.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직접 접수가 어렵거나 서류 보완이 필요하면 사무소에 작성·제출 대행을 맡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