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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계약서 (제휴·협약·기타)
정해진 유형이 없는 계약(업무 제휴·협약·공동 사업·사용 허락 등)의 초안. 목적·내용·기간·금액·당사자 의무·특약을 조항으로 정리합니다. 사업자 정보는 갑 란에 채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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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서
갑 : 예시상사 주식회사 (대표 홍길동)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층 ☎ 032-000-0000
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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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내용)
제2조 (계약 기간) 이 계약의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 (대가와 지급) (계약 금액·대가)
제4조 (갑의 의무) 갑은 이 계약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료·협력을 제공한다.
제5조 (을의 의무) 을은 이 계약에서 정한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수행한다.
제6조 (비밀유지) 당사자는 이 계약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기술·개인정보를 계약 기간 중과 종료 후 3년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계약의 해지) 당사자 일방이 이 계약을 위반하면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최고한 뒤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8조 (특약) 없음
제9조 (분쟁의 해결) 이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상관습에 따르고, 분쟁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해결하되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갑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재판에 따른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서명·날인한 뒤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 예시상사 주식회사 (대표 홍길동) (인)
을 : (인)※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법 등 관계 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하고, 부동산·금전소비대차 등 인지세 대상 문서는 인지세를 확인하십시오. 갱신·해지 통지 기간을 정해 두면 분쟁이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