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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민원 · 서식 작성

정보공개청구서법정서식 그대로 출력

공공기관에 문서·자료의 공개를 청구합니다(정보공개법 제10조). 정보공개포털 입력 전 기재사항을 정리합니다.

도구는 좌우로 밀어 더 볼 수 있습니다. 작성·미리보기·복사·인쇄는 바로 됩니다.

입력

제출처

청구인

청구 내용

미리보기
별지 서식 모양 그대로 채워집니다. 인쇄·PDF·Word·한글로 내면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10일 (제11조에 따라 연장 가능)
청구인성명 (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예시상사 주식회사 (대표 홍길동)주민등록(여권·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법인·단체등록번호)123-45-67891
주소(소재지)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층전화번호 (또는 이동전화번호)032-000-0000
전자우편주소sample@example.com팩스번호
청구 내용
공개 방법[ ] 열람·시청 [√] 사본·출력물 [ ] 전자파일 [ ] 복제·인화물 [ ] 기타
수령 방법[√] 직접 방문 [ ] 우편 [ ] 팩스 전송 [ ] 정보통신망 [ ] 전자우편 등 [ ] 기타
수수료감면 대상 여부[ ] 감면 대상임 [√] 감면 대상 아님감면 사유
※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예시상사 주식회사 (대표 홍길동)(서명 또는 인)

(접수 기관의 장) 귀하

절취선

접 수 증

접수번호청구인예시상사 주식회사 (대표 홍길동)접수부서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접수기관의 장직인

※ 청구인은 공개 여부 결정 통지가 없을 때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10일(연장 시 최대 20일) 이내에 결정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별지 제1호의2서식(청구서·접수증)의 항목 순서대로 채웠습니다. 최신 개정본은 자료실 「원본 찾기」로 확인하십시오. 서식 자료실 · 원본 찾기

※ 정보공개청구는 법정서식(정보공개법 시행규칙 별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화면은 기재사항 정리본이며, 정보공개포털(open.go.kr) 또는 해당 기관 서식에 같은 내용을 옮겨 제출하십시오. 기관은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직접 접수가 어렵거나 서류 보완이 필요하면 사무소에 작성·제출 대행을 맡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