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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민원 · 서식 작성

용역계약서

개발·디자인·컨설팅·유지보수 등 용역계약서 초안. 범위·산출물·기간·대금(착수·중도·잔금)·검수·지식재산 귀속·비밀유지·해지를 조항으로 정리합니다. 사업자 정보는 수탁자(을) 란에 채워집니다(위탁자이면 바꿔 적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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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 (갑)

수탁자 (을)

용역 내용

대금·검수·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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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계 약 서

위탁자(갑) : 
         
수탁자(을) : 예시상사 주식회사 (대표 홍길동)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층  ☎ 032-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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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과 을은 「」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을은 갑이 위탁하는 아래 용역을 수행하고, 갑은 그 대가로 용역대금을 지급한다.

제2조 (용역의 범위) 

제3조 (용역 기간·장소) 용역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하고, 을은 을의 사업장에서 독립하여 수행한다. 갑은 을의 인력을 직접 지휘·감독하지 아니한다.

제4조 (용역대금) ① 용역대금은 총 금 ___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② 지급 조건 : 검수 완료 후 10일 이내 을 명의 계좌로 이체

제5조 (검수) 을이 산출물을 제출하면 갑은 10일 이내에 검수하고 보완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기간 내 통지가 없으면 검수를 마친 것으로 본다.

제6조 (지식재산권) 용역 수행으로 생긴 산출물의 지식재산권은 위탁자(갑)에게 귀속한다. 을이 종전부터 보유한 도구·라이브러리·노하우는 을에게 남고, 갑은 산출물의 이용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제7조 (비밀유지) 당사자는 이 계약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기술·개인정보를 계약 기간 중과 종료 후 3년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 (계약의 해지) 당사자 일방이 이 계약을 위반하면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최고한 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 시 그때까지 수행한 용역의 대가는 기성 비율에 따라 정산한다.

제9조 (특약) 없음

제10조 (분쟁의 해결) 이 계약에서 생기는 분쟁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해결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갑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재판에 따른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서명·날인한 뒤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갑) :   (인)
수탁자(을) : 예시상사 주식회사 (대표 홍길동)  (인)

※ 용역은 도급(민법 제664조) 또는 위임(제680조)의 성격을 가지며, 원사업자·수급사업자 요건에 해당하면 하도급법(서면 발급, 대금 60일 이내 지급, 부당 감액 금지 등)이 적용됩니다. 수탁자의 인력을 위탁자가 직접 지휘·감독하면 근로자 파견·근로관계로 판단될 수 있으니 독립 수행 원칙을 지키십시오.

직접 접수가 어렵거나 서류 보완이 필요하면 사무소에 작성·제출 대행을 맡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