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비자 / 토지
개발행위·토지분할 준비
땅의 형상을 바꾸거나 필지를 나누려면 먼저 대상 행위와 토지이용 제한을 확인하세요. 개발행위허가와 지적공부의 분할 신청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이 화면은 준비 순서를 보여 주며 허가 가능 여부를 판정하거나 민원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준비하나요?
토지 형질변경 확인 경로
국토계획법 제56조의 개발행위허가 대상인지부터 확인하세요. 허가 기준에는 용도지역별 규모, 도시·군관리계획, 주변 환경·경관, 기반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산지·농지 등 다른 법령의 절차가 필요한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가 필요 없는 예외나 다른 법령의 인허가 의제 여부도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
준비 자료·후속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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