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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비자 / 토지

사도개설·도로점용·맹지 준비

사유지에 길을 만드는 일, 기존 도로를 점용하는 일, 도로에 닿지 않는 토지의 진입로를 검토하는 일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아래에서 현재 상황을 고르면 먼저 확인할 서류와 관할을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길을 준비하나요?

사도개설 확인사항

사도법 제4조·사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사도법에 따른 사도를 개설·개축·증축·변경하려면 관할의 허가를 먼저 확인합니다. 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없으면 허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곳: 관할 시·군·구 또는 특별자치시·도

허가 가능 여부나 건축 가능 여부는 토지·도로 현황과 관할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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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확인할 절차

형질변경이나 토지분할이 함께 필요하다면 개발행위허가와 지적공부 신청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개발행위·토지분할 준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