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비자 / 운수
화물 운송·주선사업 허가 준비
화물을 직접 운송하는 사업과 운송을 주선하는 사업은 신청서류·차고지·변경 절차가 다릅니다. 운영 형태를 선택하고 관할 관청과 협회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사업 형태를 선택하세요
1. 신규 허가 준비
예비허가 → 본허가 20일 이내차고지 설치 확인을 먼저 검토하세요. 관할 시·군·구 등의 차고지 확인서는 신청일부터 10일 이내 발급 대상이며, 일부 차량·시설의 면제·입지 예외는 관할이 판단합니다. 운전자 화물운송 종사자격도 본허가 때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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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허가 후 변경
운송사업은 차량 증감·차고지 변경 등 허가사항의 변경허가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경미한 변경만 별도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차고지 변경: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와 변경허가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7호), 임차 시 임대차계약서 등을 점검하세요.
3. 사업 양도·양수
운송사업은 시행규칙 제23조의 별지 제16호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합니다. 주선사업도 제41조의 준용 규정에 따라 양도·양수 신고 절차를 확인합니다. 양수인의 결격사유, 차고지·차량 자료 적용 여부와 관할 처리기간을 계약 전에 점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