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비자 / 축산물
식품제조·음식점 영업과 별도
식육포장처리업 허가 준비
포장육을 생산하려면 영업허가 시설, HACCP 적용 시기, 품목제조보고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이 화면은 식육포장처리업에 필요한 순서를 점검하는 안내입니다.
식육포장처리업은 식품제조·음식점 영업과 별도의 축산물 영업허가입니다. 허가 신청은 관할 시·군·구에 하며, 지자체 민원안내의 처리기간은 8일입니다. 실제 접수 전 관할의 최신 구비서류를 확인하세요.
1. 시설기준 · 영업허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의 식육포장처리업 기준입니다. 작업공정에 따른 예외와 추가 시설은 관할에 확인하세요.
2. HACCP 적용 시기
식육포장처리업의 단계는 2020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안내됩니다. 해당 구간을 선택하세요.
적용 단계 확인 필요
2020년 생산실적보고 자료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안내를 대조하세요.
3. 품목제조보고 · 소비기한
영업허가와 별개로 포장육 품목의 제조방법 등을 보고합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은 제품생산 개시 전 또는 개시 후 7일 이내 제출하도록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