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변경 준비 / 노인복지
요양원·방문요양 시설 준비
시설 설치신고와 장기요양기관 지정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시설 유형을 고르고 설치 자료와 지정 자료를 차례로 점검하세요. 같은 관할에서 동시 접수를 안내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실제 접수 순서는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시설 유형을 선택하세요
1.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
정부24 안내 처리기간 7일관할 특별자치시·도 또는 시·군·구에 신고합니다. 시설·인력 기준을 먼저 확인하고 아래 자료를 준비하세요.
요양원은 토지·건물 소유권 자료가 원칙입니다. 공동생활가정, 전액 입소비용 수납 시설, 지정 지역의 30명 미만 시설 등 법정 예외에서만 사용권 자료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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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관할 민원편람 처리기간 30일시설 설치신고와 별개로 소재지 관할 시·군·구 등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별표 4의 시설·인력 기준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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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기관의 서류심사·현장확인·지정심사위원회 일정과 추가 자료를 확인하세요. 설치신고와 지정신청을 함께 접수하는 지역도 있어 접수 시점을 관할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