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비자 / 외환
비거주자 증여·상속 외환 절차
돈이나 부동산을 증여받는 일, 상속·유증으로 취득하는 일, 국내 부동산을 판 뒤 자금을 해외로 보내는 일은 확인할 절차가 서로 다릅니다. 먼저 해당 경로를 고르세요. 외국 국적이라는 사실만으로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인지 단정할 수 없으므로 실제 거주 상태도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일을 확인하나요?
증여 재산과 신고 창구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돈 등을 증여하는 경우 기타자본거래 신고 대상인지 한국은행에 확인하세요. 거래 내용과 송금 경로에 따라 신고 예외·은행 처리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한국은행 외환거래별 신고 — 기타자본거래·부동산 취득
이 화면은 확인 순서를 정리합니다. 신고 여부·세액을 확정하거나 신고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서류·창구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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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작성·발급한 위임장이나 증명서는 제출처와 국적에 따라 재외공관 확인, 현지 공증·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이 달라집니다.
아포스티유·영사확인 준비 →